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던킨의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던킨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지 않았다.
배스킨라빈스의 2024년도 SKT·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는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가맹본부가 임의로 동의로 변경해 전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규정한 가맹사업법 제12조6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주가 행사 비용을 명확히 인지한 후 판촉행사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있게 돼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