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15~2016년 하나은행에서 벌어진 성차별 채용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회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불합격권인 후보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 유죄 판결대로 확정했다.
함 회장(당시 은행장)은 2015년과 2016년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당시 인사부장과 공모해 사전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정해 차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 지인들로부터 추천 받은 지원자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합숙면접 전형 등에서 불합격하자 합격시킬 것을 지시해 다음 단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함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함 회장과 인사부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함 회장에 대한 인사부장의 보고 전후로 합격자의 변동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대법원은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1심 판단을 재평가해 뒤집고자 할 때에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 사실인정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선 안된다는 기존 법리를 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도 벌금 7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