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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마술쇼 제공' 박덕흠 의원 보좌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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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80만원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마술쇼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5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3년 12월 3일 보은군에서 열린 박덕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가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전문 마술공연, 초청공연 등의 예시만을 제시했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비전문가의 공연을 허용되는 행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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