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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도 도중 거부의사 무시하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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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7-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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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거부 의사 밝혔는데도 성폭행한 사실 인정…강간죄 해당"

합의된 성관계였다 하더라도 도중에 여성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관계를 계속했다면 성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성관계 도중 상대 여성의 ''''그만하자''''는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32)의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긴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혼 전력을 숨긴채 지난 2002년 컴퓨터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2월 이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죽을때까지 쫓아다니겠다"며 계속 괴롭혀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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