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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대법원, 14일에도 '상호관세' 판결 내놓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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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개한 3건의 판결, 모두 관세와 관련 없어
트럼프 "관세, 국가안보에 중요…우리가 이길 것"

연합뉴스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이른바 '상호관세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혀, 이날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상호관세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관세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연방대법원에서 진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지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의회의 승인 없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법적인지와 캐나다·중국·멕시코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의 적법성 등을 심리 중이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밖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더라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으로 각국과 맺은 관세 합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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