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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빈집 철거·공공활용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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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청주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에 따른 정비 대상과 빈집애(愛)시스템에 등록된 도시지역 빈집이다.
 
시는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5곳, 기타 공공 활용이 가능한 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직접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도 추진한다. 1곳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달 5일까지 빈집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장·텃밭 등 공공활용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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