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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 성추행한 의대교수, 징계는 없었다…대학 "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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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 A대학 의대 교수, 1심 벌금 2천만 원
불복해 항소심 중…대학은 내부 규정 근거로 징계 안 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전북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후배 의사들을 성추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A대학에 따르면 대학병원 소속 B교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교수는 지난 2017년 후배 의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2년 B교수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로부터 2년 후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2천 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B교수는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이후 A대학 측도 B교수의 징계를 검토했으나, '성범죄 관련 징계의 시효는 3년으로 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사립학교법에 어긋난 처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성범죄에 따른 징계 시효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다.
 
A대학 관계자는 "해당 사립학교법 개정은 2022년에 이뤄졌는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2017년에 발생했다"며 "소급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징계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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