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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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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연합뉴스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홈플러스 채권 사기 발행 의혹과 관련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지난해 2월 820억원 규모의 전단채(ABSTB)를 발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채권 발행 사흘 만에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며칠 후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MBK본사 등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엔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MBK와 김 회장 등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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