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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檢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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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에 입장 밝히는 이래진 씨. 연합뉴스'무죄선고'에 입장 밝히는 이래진 씨.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일부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조사해 달라고 했다.

이씨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이며 서해 피격사건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묻는다"며 "박 지검장은 검찰의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으셨는지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 인정하고 간첩 되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협박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공수처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재판에 넘겨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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