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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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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외국인 근로자·불법 축산물·민간 검사기관 돼지 시료 모니터링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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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1월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 관리 등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12월 30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전(全) 주기에 걸쳐 강화

중수본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에서는 ASF 발생국 취항노선을 중심으로 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대·수하물 개장검사 및 의복·물품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 소독을 실시한다.
 
교육 단계에서는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농장 출입 절차, 개인위생 및 소독 요령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입국 후 5일간 농장·축사 출입을 제한하도록 안내한다.
 
농장 근무 단계에서는 농장주의 확인 및 소독 후에 택배·우편·특송물품 등을 농장으로 반입하도록 하고 농장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농장 반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환복 등 기본 차단방역 수칙에 대한 대면 교육을 매월 실시한다.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돼지 시료 모니터링 검사 실시

ASF 발생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이 입국하는 위험 노선을 지정해 휴대·수하물 및 국제우편·특송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특히 X-ray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비율을 상향해 불법 축산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외국인 식료품점 등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농식품부-식약처 합동 단속을 연 4회 이상으로 확대(기존 연 2회)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차단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돼지 시료의 모니터링 검사도 실시한다.
 
ASF 조기 발견 등을 위해 전국 22개 돼지 질병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돼지 병성감정 시료(폐사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SF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검사는 2026년 상반기 동안 기획 예찰 형태로 추진된다.
 
ASF 항원검사에서 양성 확인 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해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축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장 종사자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농장주 책임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들이 출입 절차, 소독,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분기별 자가점검 체계를 운영한다. 해외 방문 이력 관리와 반복 교육을 통해 농장 내·외부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모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이력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방역관리 전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농가 중심의 방역 수준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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