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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사망사고율 20% 줄인다…농진청, 농작업 재해 예방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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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업인 안전보건 전담 부서 '농업인안전과' 신설
전국 시군 단위에 '농작업안전관리자' 배치

농진청 제공농진청 제공
농촌진흥청은 국가 차원의 농작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안전과'를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은 지난 7월 5일 국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2024년부터 5명 이상 농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고령 농업인과 농업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전담할 부서(컨트롤 타워)로 '농업인안전과'를 신설하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안전과' 신설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농작업 사망 사고율 20% 경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 단위에 안전보건 자격·경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 '농작업안전관리자'를 배치해 현장 밀착형 안전 점검(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질병에 취약한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기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사고 예방 기반(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농기계 전도·전복 사고가 잦은 지점에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감지 알람 시스템을 설치한다. 고령 농업인을 위해 에어냉각조끼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용 웨어러블 로봇 등 첨단 안전 장비 보급도 추진한다.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통합 안전보건서비스 '세이프팜(SafeFarm)'을 구축, 실시간 위험 감지(모니터링)와 긴급 구조가 가능한 원격 지원 체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농작업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전국 농촌진흥기관에 농작업재해 예방지원 조례 제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농진청은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농업인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자율적 안전 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농업인안전과 정식 출범은 농업인을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주체로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출"이라며 "앞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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