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적발시 최대 파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 기조에 따른 조치다.

 인사처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커진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를 기존 '품위유지의무 위반' 또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던 기준을 세분화해, 보다 엄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이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 행위는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새롭게 규정돼,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유사 사례가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만 내려졌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돼, 고의성과 피해 정도가 클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인사처는 "공직자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