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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 싸다고 직구한 골드바…세율 계산 안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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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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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공항 수입 금·은 세공품 건수 202% 증가
골드·실버바 8% 관세에 10% 부가가치세까지 부과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골드바 판매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인식 속에 개인의 해외직구도 급증했다.

30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은 올해 11월 말까지 1086건(893만달러)이다. 전년 동기 360건(399만달러) 대비 건수는 202%, 금액은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자용 금화·은화 역시 4084건(2801만달러)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2148건(417만달러) 대비 건수는 90%, 금액은 572% 급증했다.

하지만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귀금속 제품의 세율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통관 시 고액의 세금이 부과돼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투자용으로 인식되는 골드바와 실버바는 통관 시 금·은 '세공품'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단순 합산하면 18%에 달하는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메이플 은화'(캐나다), '이글 은화'(미국) 등으로 불리는 각국의 정부에서 발행한 블리온(금괴·은괴) 은화나 금화의 경우, 법정통화가 아닌 원재료 시세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일반상품 혹은 투자상품으로 본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0%를 적용 받더라도 10%의 부가 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직구 시 발생하는 세금이 시세 차익보다 더 클수도 있다.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선물용, 투자용 귀금속 제품의 해외직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품 구매 전 반드시 물품별 세율을 충분히 숙지해 통관 과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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