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합사로 상처 입은 소동물들. 연합뉴스햄스터 등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학대 게시물이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게시물 작성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햄스터,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등 작은 크기의 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이면 이른바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고, 물이 닿으면 안 되는 동물들을 목욕시키는 등 학대 행위를 벌여 왔다.
A씨가 네이버 카페에 작성한 글. 연합뉴스A씨는 온라인에서 학대 행위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사슴 햄스터 저승길 보냈다"고 댓글을 달고, "무덤"이라며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진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게시글 작성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A씨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