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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없어도 보상…풍수해·지진재해보험 2026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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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 확대, 연접지역 기상특보 시 피해 인정 등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두터워져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지만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해 지금까지는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가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국민께서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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