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르게 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방치된 기기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떡하니 놓인 공유자전거.
인근 도로에도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전용 주차구역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거리 곳곳에 방치된 공유자전거와 킥보드는 보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캡처[30대 직장인 A씨 : 공유자전가와 킥보드가 인도 한가운데 주차돼 있어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걸 피해서 인도의 바깥이나 내려가서 걷다 보면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 솔직히 무섭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경기도는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무단 방치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는 미흡합니다.
유튜브 캡처올해 5월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민원은 1만 4천여 건에 이르지만 실제 견인된 사례는 208건에 불과했습니다.
신고만 접수할 뿐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도시처럼 주차구역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지정 구역 외 주차 시 이용자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또한 조례만으론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도 나옵니다.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 박철웅 PD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 인터뷰: 현재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업체에 과태료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조치는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거와 정비 등 실질적인 관리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고 있지만, 현재 수거율은 1.4%에 불과하다.
해외에서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증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주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편리함만큼 책임 있는 사용이 뒤따라야 한다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앞으로도 안전문화 캠페인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제도와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