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인천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7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9일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군의 범행으로 직접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소송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정했다. 이어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A군 등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A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도 "A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다만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