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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손배법' 통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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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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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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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재석 177명,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여당이 추진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액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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