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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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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업무상 횡령·배임증재 등 혐의 받아
조 대표에게 매달 돈받은 경제지 기자도 기소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류영주 기자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류영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전날 조 대표를 배임 및 횡령과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이사,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경제지 기자 강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각각 32억 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대표는 3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김씨의 배우자 정씨는 4억 7천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모 이사는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 조 대표가 현직 경제지 기자였던 강모씨에게 매달 돈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도 있다고 봤다. 특검은 강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집사게이트'는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 가량의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다. 김예성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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