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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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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연합뉴스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연합뉴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27일 구속기소됐다. 조 회장은 같은 해 8월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9월 26일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두 달 정도 뒤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2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7896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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