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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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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도 구형
특검 "피해자 다수, 피해액 거액…죄질 매우 불량"
김예성 측 "김건희와 관련 없어…공소기각 되어야"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지난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광화문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영종도=박종민 기자'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지난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광화문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영종도=박종민 기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 회복이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죄수익으로 30억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숙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휴대폰을 폐기, 은닉하고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해 수사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과 태도를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씨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이라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김건희씨와 함께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지만, 특검이 지금 규명한 것은 김씨와 (제가) 무관하다는 것"이라며 "저는 권력자에 기생하는 누군가의 집사가 아니라 뜻한 바가 있어 창업한 사업가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예성씨는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로, '집사게이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 설립에 관여했다.

IMS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연관돼 있는지 살피고 있지만, 아직 김건희씨와의 연관성이 드러난 바는 없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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