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수사 중인 진술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종합특검이 밝힌 이첩요청 근거는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13호'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윗선으로서 진술회유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검찰에 이첩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TF에 진술 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술파티'로 피의자에 대한 회유와 진술 세미나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TF를 꾸려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구 대행은 "TF에서는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 공개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