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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의혹' 수사 착수…수사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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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별검사도 파견검사 공범으로 수사 가능"

공수처 제공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이른바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별검사 등을 서울경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다.

다만 경찰은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설치법 규정에 따라 지난 16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공수처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이날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특검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제2조 4호 가목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관련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를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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