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과 김정호 국회의원(일곱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8일 "해상풍력 개발시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협의기구로써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3월 시행되는 법적 기구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시점과 방식, 정보 공개 수준, 협의 결과 반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가 주민·어업인을 대표할 '민간위원' 비중을 50% 내외로 두자는 민관협의회 구성안을 제안했다. 경희대학교 김광구 교수는 정부 주도 방식 대신, 기본설계안 작성 이전 단계부터 민관협의회 가동 등 민간 주도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