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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시민안전 무시 포스코이앤씨에 강력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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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박창주 기자박승원 광명시장. 박창주 기자
경기 광명시가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 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형사·행정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 인근의 통로 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와 수로암거(도로 물이 잘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다.

단순한 보수·보강만으로는 사고로 약해진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해 추가 파손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사고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도 촉구했다.

그는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기준'을 내세우며 시간을 끌고 있지만, 주민들은 무너진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 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라"고 말했다.

또한 "신안산선 공사가 재개하려면 시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라며 주민·시공사·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시는 사고 구간인 오리로의 전면 통행금지로 인해 발생한 교통 혼잡 비용, 시내버스 우회 운행에 따른 유류비 및 운송 수익 감소분, 임시 정류소 설치 등 추가 행정 비용 등 모든 재정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올해 1월 김해의 아파트 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광명의 신안산선 사망사고와 고속도로 감전 사고 등을 포함해 올 한 해 동안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가 지난달 오염수 무단 방류와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을 적발해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포함하면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선진국은 대형 사고를 불운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다룬다"며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따라 안전 확보와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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