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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표준지 공시가 3.35%↑…표준주택은 2.5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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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절차 개시
땅값, 충무로1가 상업용지…집값 한남동 단독주택 최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류영주 기자
내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3.35% 높게 책정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1% 상승했다.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1가의 상업용지,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 산정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다시 지자체가 관련 세금이나 개발부담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이 적용됐다.
 
내년도 표준지는 60만 필지로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한 약 7.7천 필지를 교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제주는 0.07%로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토지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상업용지(면적 169.3㎡)로 ㎡당 1억 8840만 원이었다. 다음은 서울 중구 명동2가의 업무용지(392.4㎡) 1억 8760만 원, 서울 중구 충무로2가의 상업용지(300.1㎡) 1억 7180만 원 등이었다.
 
내년도 표준주택은 25만 호로, 표준주택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올해 표준주택 중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3.8천 호를 교체했다.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2.51% 상승했고, 시도별로는 서울 4.50%,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변동했다.
 
공시가격 중 최고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연면적 2861.8㎡)으로 313억 5천만 원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2617.4㎡) 203억 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609.6㎡) 19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8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23일자 관보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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