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을 찾은 위 실장은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기 위해선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멤버인 호주는 핵잠 확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호주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별도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호주가 써 기존의 미·호주 원자력 협정에 따른 걸림돌을 우회했던 것처럼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
또한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오는 1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미측과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고,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 그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거니까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며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필요하면 규정도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성락 실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한다"며 "유엔과도 접촉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여러 동맹 중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고 기회가 될 수가 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간 조율·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