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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7년만에 싹 바뀐다…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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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중에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정형 변동이율제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개념 등이 담겼다.

기존 법정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있는데, 개정안은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라이팅 개념을 도입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최근 종교 지도자와 신도 등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례가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의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는 의사표시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법의 공백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영국 등 다수 국가에서 채택한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인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해 온 판례 법리를 법에 명문화하면서 계약수정청구권을 도입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다듬었다.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 외에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을 일반적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및 위약금에 관한 규정도 개선했다.

기존 담보책임 규정은 복잡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매매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합리화하고 종래 일부 하자 유형에만 인정되는 추완이행 청구권과 대금감액 청구권을 모든 하자 유형에 인정해 구제수단을 확충하기도 했다.

한편 1958년 민법이 제정된 후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전면 개정이 이뤄진 적은 없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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