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황진환 기자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법부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5일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10대였던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강간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에 따른 고발이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보호사건의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