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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7년부터 '사립대 등록금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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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등록금의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사립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
교육부 관계자 "국공립대에 대해서는 등록금 동결을 계속 요청할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그동안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는 규제로 작용했던 국가장학금 2유형이 사립대 위주로 2027년부터 폐지된다.
 
12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의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만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에 재정지원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그 재원으로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급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등록금 법정 상한 제도는 유지된다. 대학의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였는데, 내년 1학기부터는 1.2배로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이미 확정돼 있어 종전에 배분했던 방식대로 등록금 동결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되, 2027년부터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를 푸는 대상은 사립대이며, 국공립대에 대해서는 등록금 동결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70.5%(136곳)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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