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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 구속 위기 모면…법원, 증거 확보·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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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 입장문 통해 시민께 송구…수사 과정 문제 있다 '반박'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며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광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개시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로 시민과 교육가족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인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만큼 수사 내용과 과정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광주교사노조의 감사 청구를 토대로 조사한 끝에 면접 점수가 고교 동창에게 유리하게 수정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3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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