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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성권 "내란재판부 위헌성 與도 알아…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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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李대통령·민주당도 입법 머뭇거려"

"두 法 모두 헌법상 평등·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초·재선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기자회견에서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초·재선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기자회견에서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재선·부산 사하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및 법 왜곡죄를 두고 "대한민국을 사실상 '이재명 독재국가'로 전락시키는 '국가 파괴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된다. 법조계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듯, 두 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리켜 "정권에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며, 정치적 의도대로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선 "판사에게 정권의 뜻대로 판결을 하라는,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두 법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이 내포한 위헌성 지적, 재판 지연 가능성 관련 우려가 분출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추가 조정을 거치기로 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 두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두 법의 처리 방법은 명확하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두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현명한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권력의 오만과 독선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사법 파괴 5대 악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고자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안건으로는 비쟁점법안만이 올랐지만, 내란재판부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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