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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거문 뱃길' 또 중단 위기…시-선사 갈등 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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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멜호. 여수시 제공하멜호.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거문도를 오가는 뱃길 운영이 지자체와 선사 측의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면서 또다시 끊길 처지에 놓였다.
 
9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여객선 하멜호 운영사인 케이티마린이 최근 여수시를 상대로 감가상각비 등 미지급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선사 측은 앞서 여수~거문도 항로 운항 포기를 시사하며 여수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여수시가 당초 협약과 달리 감가상각비 등 10억~1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선사 측의 주장이다.
 
반면, 여수시는 감가상각비와 이차보전금 등이 운항결손금 17억 원에 모두 포함돼 이중지급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하멜호는 지난해 7월 취항해 올해 8월까지 13개월 동안 운영됐지만 당장 오는 15일 운항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여수시는 운항이 중단될 경우 대체 선박을 투입하고 선사 측 소송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민간 선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운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되풀이되면서 위탁운영이 아닌,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운항 중단 문제로 섬 주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다. 섬 주민들이 반복되는 운항 중단 사태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섬 주민의 이동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TF팀 등 공영제 실현을 위한 실행 체계를 여수시가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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