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어린아이 포함 일가족 타고 있는 차량 수차례 들이받은 50대男 징역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수차례 들이받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경북 칠곡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1차로를 달리던 A씨는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3차로로 변경했고 3차로를 달리고 있던 B(36)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B씨가 A씨의 차량을 뒤따라 나섰다.

약 15분 뒤, A씨는 추격해 온 B씨의 차량 앞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A씨는 끝내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B씨의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다.

당시 B씨가 몰던 차량에는 B씨의 아내, 7세 딸과 4세, 2세 아들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고,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 차량을 재차 고의로 충격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