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공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짓는 동안 사업을 맡은 시공사에 주민 고용을 추천하고, 주민들의 임시 거주 문제를 사업시행자와 관계 지자체장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으로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을 할 땐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오는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사기간을 84개월로 하는 수의계약을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추진하다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논란을 빚었다. 결국 사업이 표류하자, 공기를 106개월로 늘려 재입찰을 추진한다. 공사금액은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10조 7천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