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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尹 꽃놀이패' 우려 속…판사들 입장표명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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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여당발 사법개혁안 안건 상정
전담재판부 추진되면…尹 내년 2월 내란죄 선고 무산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소지 우려…'판사 추천만' 제안도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위헌 시비로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인다.
   
내란재판부는 물론 검사·판사의 잘못된 기소·판결에 대해 형사처벌 하겠다는 법왜곡죄까지 여당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판사들의 집단 입장표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논의하고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관들의 입장 표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한 우려의 입장 표명 여부도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한 설명도 요청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꽃놀이패'를 쥐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2월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갱신 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처분과 정리 과정이 또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윤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해당 제청 또는 헌법소원을 신청하게 될 경우 관련 재판이 정지된다. 헌재의 판단이 나온 다음에야 다시 형사재판이 시작될 수 있어 재개 시점은 물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진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윤창원 기자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윤창원 기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재판 정지를 막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정지시키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지만 아직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나"라며 "윤 전 대통령은 실권한 후로도 여전히 법정에서의 발언권으로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형사적 결론이 지연되면 이같은 상황도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자체가 내포한 위헌성도 지적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과 오마이뉴스 기고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법안의 판사 후보 추천 방식이 위헌적이어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를 선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총 9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여기서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차 교수는 "추천권자에서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빼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 남겨주기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차 교수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찬성하지만 아쉽다. 상징적인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한국 사법절차가 가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추가적인 구성요건 등 촘촘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법관대표회의에 앞서 지난 6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등 안건이 상정될 본회의 열리는 9일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할 공청회에서도 현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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