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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 위헌성 우려 제기…"인권침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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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위헌성' 긴급 세미나

"특정 사건 겨냥 재판부 구성, 위헌 소지"
"법왜곡죄, 사법 방해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장 대표 왼쪽은 법사위원인 조배숙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장 대표 왼쪽은 법사위원인 조배숙 의원. 연합뉴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특정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에서 제기됐다. 위헌 소지를 따져물으면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관련법에 대해 "특정 사건 재판을 목적으로 한 사법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별법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특별재판부는 특별한 사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재판부"라며 "헌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특별법원은 금지돼 있고, 군사법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새로 구성한 내란전담재판부에 이관하는 조항을 지목해 "특정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시키려고 특정한 법관을 골라 재판부를 자의적으로 구성한다면 헌법 제27조 1항(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척·회피 사유 없이 재판부의 사건을 빼앗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재판의 독립(헌법 제101조 1항)을 직접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 교수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다른 사건에 비해 극단적인 예외일 뿐만 아니라 최종 확정판결 이전에 최대 3년까지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명예교수는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으로 최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영장 기각 결정을 지목했다.

그는 "보통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정도인데, 이번에는 아예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걸 범죄라고 하느냐'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를 두고 "온갖 것을 내란몰이로 끌어들이는 것이 무리라는 점을 법원이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 동조자로 몰아세웠는데, '내란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역풍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내란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라도 유죄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 사실상의 특별재판부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 연합뉴스국민의힘 '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 연합뉴스
한편 해당 세미나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는 민주당이 함께 도입을 추진 중인 법왜곡죄에 관해 "사법기관에 대한 전면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지 교수는 "법왜곡죄는 친고죄가 아니다"라며 "모든 시민단체가 마음에 안 드는 법관, 검사, 경찰에 대해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수사나 법원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며 "(사법기관 관계자 대상) 고소·고발이 남발되면 사법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고 절차가 지연돼 국민에 피해가 전가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해당 법안 처리에 맞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입법을 저지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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