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익산시 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북교총은 4일 성명을 내고 "교실 내 폐쇄회로 설치는 교실을 불신의 공간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설치 반대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교실이라는 교육 공간을 '감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장기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해당 법안은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학교 안팎 주요 공간에 폐쇄회로(CC)TV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전북교총은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다"며 "일상의 모든 장면이 기록되는 환경은 심리적 부담을 높여 학습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초상권·사생활권·표현의 자유 제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다수 법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전제로 한 모든 입법·정책 논의 즉각 중단과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사생활권·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원칙 우선 선언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전북 교육계는 이미 설치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법안이 계속 논의될 경우 전북교총은 도내 교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