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됐다. 업계의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산자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따라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과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주된 쟁점이었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반도체산업 지원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올해 3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행지침이 바뀌어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가 생겼다"며 "대화를 통해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