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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선거사범 2925명 입건·918명 기소…'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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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폭력·방해 사범 급증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장 모습. 정혜린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장 모습. 정혜린 기자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 검찰이 918명을 기소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했다.
   
4일 대검찰청은 이번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3일)까지 2925명이 입건돼 이같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입건 인원은 지난 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19대 대선(878명) 대비 233.1% 증가했다.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총 1660명으로 20대 대선 당시 389명에 비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선거 관계자 폭행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전체 사건에서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19.4%에서 이번 대선에선 56.8%로 크게 늘었다.
   
지난 대선 때는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에 달했지만 이번엔 336명에 그쳐 11.5%로 줄었다. 금품선거 사범은 95명(3.3%)으로 집계됐다.
   
20대 대선 대비 고소·고발 인원은 21.9% 감소하고 사경 인지 인원은 191.8%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인지 비율이 높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 영향이다.
   
앞서 검찰은 유세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고 선거사무원을 발로 차거나 몸을 밀친 선거사범을 구속기소했다. 해당 피고인에 대해선 지난 8월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과도를 부착한 각목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자도 구속기소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칭투표한 혐의자도 구속기소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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