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중구 관계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있다. 황진환 기자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지난해 7월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