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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사소위 통과…국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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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속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 전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별도 재판부 설치
구속기간 '6개월→1년' 연장 규정 포함
민주당 "내란 사태 종결 위한 조치"
국힘 "내란 유죄 찍어내기용 재판부"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 3건을 의결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금의 내란 재판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있고,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하루 빨리 12·3 불법 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특검)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내 별도 재판부를 일컫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의 주도로 지난 9월 이성윤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1·2심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친 법관 3명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오늘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항의 표시로 법산심사1소위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해 도저히 법안 논의에 참석할 수 없어 퇴장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되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치 재판부도 똑같다. 나치 특별재판부 역시 판사들 중 충성도 높은 사람을 골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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