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1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 대신 여론조사 비용 수천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시장은 사업가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다.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했다.
명씨는 오 시장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해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해 4월 7일에 치러졌다.
특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불러 약 12시간동안 대질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시 관계자이자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씨를 상대로 보궐선거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