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계성건설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계성건설에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공사와 관련해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약 3883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미 지급된 하도급 대금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약 356만 원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계성건설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 공문을 받고도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계성건설은 지연이자와 미지급 원금 중 750만 원만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150만 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시정조치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