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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발맞춰…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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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제공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
 
고광철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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