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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대법원 심리에 출석…'압박'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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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때도 참석하려다 철회
법무부, 부모의 '체류 합법성' 등도 따져야 해
대법관, 찬반 양측에 날카로운 질문 던지기도
대법원 판결 오는 6~7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

연합뉴스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에 출석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한 합헌성을 따져보기 위해 찬반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론의 시작 부분에 참석해 방청석에서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정책을 옹호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이날 대법원에 출석한 것은 지난번 상호관세 소송 패소 이후 이번에도 연방대법원에서 질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우회적으로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소송 때도 대법원 변론에 나서겠다고 했다가 막판에 철회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미국에 불법·일시 체류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 증명서 발급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수정헌법 제14조의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오랫동안 확립된 견해에 정면도전하는 것이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수십개의 주(州)에서 소송이 제기돼, 일부 주에서는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한편 해당 결정을 전국에 적용시켰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하급심이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여기다 지난해 7월에는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연방 항소법원도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렸고 이날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열린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 제14조가 당시 해방된 노예와 그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지 일시 방문자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특히 사우어 차관은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점이 아니라 부모의 체류 합법성과 미국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 여부를 따져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에 "출생 시민권 보장 제도가 남용되고 있고, 이른바 '출산 관광'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부자들의 자녀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법관들은 송무차관에게 중국 국적의 부모를 두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이 인정됐던 1898년의 '웡 킴 아크' 판례를 중심으로 정부 측 논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은 두 시간 넘게 이어진 변론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ACLU측에게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ACLU측은 "어떤 대통령도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을 바꿀 수 없다"며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라는 것이 법이자 우리의 국가적 전통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은 오는 6~7월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들은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산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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