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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정치적, 검찰 항소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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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패스트트랙 제도와 필리버스터 제도 등 보완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검찰이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검찰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자 1심 재판부의 정치적 고려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검찰의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단순히 충격적인 회의장 점거와 폭력, 감금의 문제를 넘어,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집단적 폭력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물리력 동원을 통한 입법 활동 방해와 의안 및 직원의 공무수행 방해 행위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쟁점 법안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였다는 점,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로 정치적 평가를 이미 받았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감경 사유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제도를 무력화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지, 감금 등 충격적인 입법권 저지 행동의 유형력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지, 재판부가 스스로 판결을 지체시켜 놓고 어떻게 이를 감경 사유로 들 수 있는지, 사법적으로 판단 받아야 할 것을 왜 정치적 평가와 연결시키는지 하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은 법 취지에 맞는 상급심 판단을 구했어야 했다"며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중대한 헌정질서 침해 행위를 정치적 평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검찰 개혁 논의 등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 회피를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라며 "최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여러 정치 사건에서 기소와 불기소 판단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국회선진화법은 '물리력으로 입법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최소 규범"이라며 "정치권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 제도와 필리버스터 제도, 그리고 물리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을 균형감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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