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반대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 검토 혐의에 대해선 유죄판단을 했다.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 및 집행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 판단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2월 선고된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맡아 사법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그 권한을 이용해 앞서 살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위법적 권한 행사가 전 재직기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은 법원행정처 운영 사무를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돼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개입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 와해 시도 의혹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선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