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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선거범죄 공소시효 임박인데 아직도 33건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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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12월 3일인데
33건이나 여전히 경찰 수사 단계…송치·檢 기소까지 해야
전문가들 "공소시효 짧고 사건 많아" 우려
"공소시효 1년 연장…선거범죄 규정 줄이는 것 방법"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건이 3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수사를 마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도과되거나 시간에 쫓겨 졸속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경찰이 수사 중인 21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33건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나 참고인이 도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지난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져 공소시효는 12월 3일이다. 이때까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뒤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건 집계일(21일) 기준 남은 공소시효는 단 12일. 33건의 수사가 여전히 경찰 단계에 있어 송치와 기소 여부까지 남은 단계들이 많아 우려의 시선도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선거사범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수사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5일 선거일 기준(6월 3일)으로 21대 대선 기간 선거사범 2565명(2295건)을 단속해 243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선 선거사범은 2017년 19대 대선 956명, 2022년 20대 대선 1383명에 이어 계속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는 "공소시효가 짧다 보니 피의자, 참고인들이 '시간 끌기'를 하게 되고, 사건도 많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인력을 더 동원하거나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명예교수는 "선거범죄는 유죄 확정이 되면 당선자의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설정해 조속히 결정하는 게 맞다"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벌칙 규정이 너무 많아 선거범죄가 폭주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상 선거 범죄를 너무 많이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의 경쟁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충돌도 전부 고소·고발로 처리된다"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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