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는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은 국외출장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는 등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아울러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주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